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5. 5. 2.]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83호, 1995.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 <개정 1995.5.2.>

②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5.2.>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5.5.2.>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3.3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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