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환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한강환경관리청, 경기도 및 학계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 신뢰성회복과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안산시 지역의제21을 "상록도시 안산21환경보전행동계획"으로 칭하며(이하 "행동계획"이라함)영어로는 "Evergreen Ansan 21"로 표기한다.
③이 행동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상호감시를 수행하는 상록도시 안산21환경보전행동계획추진감시단(이하"에버그린 환경감시단"이라함)을 구성할 수 있다.
④이 행동계획은 매년 정기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
②시는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