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6.1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746호, 2009.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4)

1.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관장 사항

7. 「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8. 삭제 (2008. 7. 15)

9. 삭제 (2008. 4. 16)

10.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06.12.4)

11.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6.12.4)

12.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06.12.4)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4)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담당은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각의 협의체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질병, 품위손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 등으로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등의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등의 안건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⑤각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5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개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심의 심의대상 안건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미리 지정하여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등 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등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있어 예산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협의체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위원회”를 “대표협

의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위원회”

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16조의2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

로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4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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