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제천지점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백태), 수수, 감자, 한우로 한다. 단, 제12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 까지 포함.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 그 밖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설자금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영자금은 개인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운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전략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제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민단체협의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한우협회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장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제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