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라남도 및 진도군의 출연금
2. 진도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와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6.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
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제6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제3호 서식의 자활후견기관추천서를 첨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융자신청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종합토지세 1만원 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
는 연대보증인 1명이상, 자활공동체는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부신청자로 하여금 제3자의 인적담보외
물적담보를 공하게 할 수 있다.
금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융자금을 지원하여야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은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정에 의한 지원신청 사업자는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후 3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7. 8. 1조1893)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타 시군구로 전출한 때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상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
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자녀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은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년 3월에 지급
한다.
1. 읍면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도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한다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과장,세무회계과장,환경녹지과장,농산유통과장,주민생활복지과장(개정2008.12.30
조1937)
2.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7. 1.1 조1859)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관련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
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착수 결과를 6개월마다 자활공동사업 추진사항과 융자금 운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읍면
사무소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등 폐지)
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과 진도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진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은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한다.
③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7. 30 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 조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0 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