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5. 7.2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673호, 2005.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차량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01.16)

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정화시설 청소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01.16)

③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 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1.16)

제7조(분뇨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8, 2005.07.20)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삭제(2000.01.17)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등) 삭제(2000.01.17)

제10조(분뇨 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제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여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01.16)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1996.01.16)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01.16)

③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지하할증요금은 지하 3층 이하에 적용한다.

④정화조 지하할증 층수는 정화조 맨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관 및 펌프자체보유건물은 지하할증요금을 제외한다.

⑤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ㆍ수집 운반업자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6.01.16)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6.01.16)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01.16)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6.01.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3.11.18)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5.07.20)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80조 규정에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3.08.04, 2003.11.18, 2005.07.20)

②삭제(1996.01.16)

③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삭제(2001.03.28)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제19조 제19조제1항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정화시설"이라한다) 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8)삭제(1996.01.16)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 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유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ㆍ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삭제(1998.07.16)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의징수결정토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삭제(2001.03.28)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체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01.1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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