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2. 6.15.]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066호, 2012.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1. (삭제 1989.03.23 조1156)

2. (삭제 1989.03.23 조1156)

3. (삭제 1989.03.23 조1156)

4. (삭제 1989.03.23 조1156)

5. (삭제 1989.03.23 조1156)

6. (삭제 1989.03.23 조1156)

7. (삭제 1989.03.23 조1156)

8. (삭제 1989.03.23 조1156)

9. (삭제 1989.03.23 조1156)

10. (삭제 1989.03.23 조1156)

11. (삭제 1989.03.23 조1156)

12. (삭제 1989.03.23 조1156)

13. (삭제 1989.03.23 조1156)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1.27 조0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03.22 조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3.18 조0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1.28 조0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3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8.23 조1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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