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 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020호, 2010.11.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인''과 단체,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2. 영농어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단체

3.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농·수·축협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까지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어업 경영자금

5.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위원회는 울진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거주지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 및 융자의 금지) ①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

②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에 해당되어 회수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중일때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이자의 감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

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의 융자시기) 제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제4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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