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타 수입금
②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