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4. 1. 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543호, 2004.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삭제 2004.01.01〉

6.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팔당호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6.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

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남양주시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을 이입한다.

부 칙〈2004.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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