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시행 1997. 5. 1.] [부산광역시규칙 제3072호, 1997.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 (삭제) <95. 8. 2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 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2. 14>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2. 14>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 여야 한다.<개정 94. 2. 14, 95. 8. 2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본조신설 93. 1. 11>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 5. 17>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 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5. 8. 28, 97. 1. 10, 97. 5. 1>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 연령"으로 본다.<개정 96. 5. 1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 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개정 93. 1. 1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의 상호간 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28>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2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 2. 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 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28, 개정 96. 2. 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 8. 28, 96. 2. 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95. 8. 28>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8. 2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 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 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95. 8. 28>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3. 1. 11, 94. 2. 14, 95. 1. 17, 95. 5. 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3. 1. 11, 94. 2. 14, 96. 5. 17>

③삭제<95. 1. 17>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 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 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개정 96. 5. 17>

1.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 소위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 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 6. 15>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92. 6. 15>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 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개정 95. 8. 28>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 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 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4. 2. 14, 95. 5. 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95. 8. 28>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5. 8. 2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4. 2. 14. 95. 1. 17>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4. 2. 14>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 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8. 28>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 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93. 1. 11>

제22조 (삭제) <95. 8. 28>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동의 숙직실시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2. 6. 15, 95. 8. 28>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5. 8. 28, 96. 5.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 5. 1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 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 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97. 1. 1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 8. 28>

제26조의2 (삭제) <97. 1. 1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 시 ·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95. 8. 28>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6. 5. 17>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 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 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 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 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5. 8. 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원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 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삭제 <97. 1. 10>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 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부산시인사규칙(제40호 1964.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 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4. 2. 11>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11. 11>

이 규칙은 197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7.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8.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6. 5. 17, 개정 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 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개정 97. 1. 1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7.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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