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9. 3.16.]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619호, 2009.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만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 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4조(설치) 이 조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법인 1, 민간 1, 가정 1)

3. 보호자 대표

4. 여성, 영유아 복지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의 장

5. 시 보육업무담당과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및 기타 비용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모집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담당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 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

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김제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능 및 센터장과 보육전문위원의 자격 및 직무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보육시설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제15조(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 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제1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실적을 평가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 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아동보호 등록차량(경찰서 등록)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취약보육인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와 종사자는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제18조(수탁자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전에 서면으로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종사자) ①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③ 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

다.

제21조(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제22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

5.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제24조(보육시설의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제22조의 취지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 설 업무담당자로 한다)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보육료의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따라 보육료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교사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31조(지도 및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봉사자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에 지도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과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

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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