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만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 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법인 1, 민간 1, 가정 1)
3. 보호자 대표
4. 여성, 영유아 복지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의 장
5. 시 보육업무담당과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및 기타 비용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모집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
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정기회는 매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능 및 센터장과 보육전문위원의 자격 및 직무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실적을 평가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 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아동보호 등록차량(경찰서 등록)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취약보육인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와 종사자는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제18조(수탁자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전에 서면으로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③ 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
5.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② 다만, 제22조의 취지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
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