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0. 5.13.] [경기도남양주시규칙 제482호, 2010. 5.13.]

제1조 (총칙)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담당관(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과(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07.08.30., 2008.08.14., 2009.01.19.>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

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1.25〉

5. 관서의 장은 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

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

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

품관리관, 채권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시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 신설 2009.12.10.>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항 신설 2009.12.1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02.15., 2008.05.08.>

1. 본 청

가.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개정 2000. 4.22, 2003.02.04., 2006.12.29.,

2007.02.15., 2009.06.25.>

나. 분임징수관 : 세정·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ㆍ과장

<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다. 경 리 관 : 총무기획국장<개정 2000.04.22., 2003.02.04.>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00.04.22., 2003.02.04., 2004.11.25.>

마.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기획국장<개정 2000.04.22., 2003.02.04., 2006.12.29., 2007.02.15.>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개정 2000.04.22., 2003.02.04.>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개정 2000.04.22., 2007.02.15.>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개정 2003.02.04.>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개정 2000.04.22., 2007.02.15.>

차.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1.25.>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개정 2004.11.25.>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과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3.02.04., 2007.08.30., 2008.08.14.>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의 회

가. 징 수 관 : 사무국장

나. 경 리 관 : 사무국장

다. 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

라.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마.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바.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1.25.>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개정 2004.11.25.>

자.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1.25.>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 수 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경 리 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11.25., 2007.02.15.,

2010.05.13.>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1.25.>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개정 2004.11.25.>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과 회계업무담당<신설 2007.02.15., 2010.05.13.>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2007.02.15.>

4. 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 2004.11.25.>

가. 징 수 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 2004.11.25.>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

당(자)<개정 2004.11.25.>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

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5. 읍ㆍ면ㆍ동

가. 징 수 관 : 읍ㆍ면ㆍ동장

나. 경 리 관 :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자),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2004.11.25.>

마. 수입금출납원 : 읍·면은 세무업무담당, 동은 세무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08.05.08.>

6. 읍ㆍ면ㆍ동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04.11.25.>

가. 분임경리관 : 소 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04.11.25.>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자)<개정 2004.11.2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5.08.>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ㆍ임시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1.25.>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남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된 자가 대

리한다.〈개정 2007.05.03.〉

제4조 (징수관의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5.08.>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8.05.08.>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8.05.08.>

제5조 (경리관의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5.08.>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

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개정 99. 2.10, 2008.05.0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

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8.05.08.>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8.05.08.>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9. 2.10, 2008.05.0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

자의 구매

③제3조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

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 으로 본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

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관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서의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제8조 (예산의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

하여 당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제9조 (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징수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2009.01.19.>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05.0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05.08.>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05.08.>

6. 법령ㆍ조례ㆍ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

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10조 (투자심사) ①본청의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투

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시 당해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제11조 (예산의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

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총무기획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

관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제12조 (예산안편성)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

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05.08.>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05.08.>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05.08.>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 (예산안의결정통지및설명서작성) ①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

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②본청 담당관·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

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8.05.08.>

③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제14조 (예산안의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2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8.05.08.>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8.05.08.>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

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이월)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제17조 (의결예산의통지)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

용을 본청 담당관·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4.11.25.>

제18조 (예산배정계획) ①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징수ㆍ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

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ㆍ과

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03.02.04., 2004.

11.25>

③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제19조 (예산배정및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행한다.<개정 2003.

02.04, 2004.11.25.>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

출원, 세무ㆍ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0.04.22., 2003.02.04., 2004.1.25., 2008.05.08.>

③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ㆍ동, 제1관서,

기타관서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22., 2003.02.04., 2004.11.25., 2008.05.08.,

2009.01.19.>

제20조 (예산의정리) ①기획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

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②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담당관ㆍ

과 경리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

식)를 비치 정리하게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③기획예산과장 및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00.03.08., 2003.02.04.>

제21조 (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02.04., 2004.11.25.>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5., 2008.05.08.>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

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5.31., 2003.02.04., 2004.11.25., 2008.05.08.>

②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

다.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ㆍ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④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항신설 2008.05.08.>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05.08.>

2. 삭제 <99. 2.1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99. 2.10>

6. 삭제 <2008.05.08.>

7. 인건비 <개정 2008.05.08.>

8. 여비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의회사

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개정 2000. 4.22, 2004.11.25., 2008.05.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

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1.25., 개정 2008.05.08.>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25. >

1. 예산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

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

항<개정 2001. 5. 31>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세출예산의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에 관

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

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2.10, 2004.11.25.>

제24조 (집행의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

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

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③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08.05.08.>

제25조 (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

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징수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22, 2003.02.04., 2004.11.25., 2009.01.19.>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징수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04.22., 2003.02.04., 2004.11.25., 2009.01.19.>

③예산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5.>

제26조 (집행상황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제27조 (이월예산집행) ①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

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징수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02.10, 2000.04.22.,

2003.02.04., 2009.01.19.>

제28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

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

의 신설ㆍ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8.05.08.>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제29조 (예비비의사용) ①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

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제30조 (결산서의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세출결산에 관

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개정 2000. 4.22, 2004.11.25.,

2009.01.19.>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

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8, 2004.11.25.>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8.05.08.>

④시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

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5., 2008.05.08.>

제31조 (결산설명자료제출) 각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

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제32조 (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

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1.25.>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제21-2호,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제21-6호 및

제21-7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년도의 징수결정에 이월하여

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

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 (납입고지서등의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1.25.>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4.11.25.>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

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

는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

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04.11.25>

제38조 (유가증권에의한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

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

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

에 의한다. <개정 2008.05.08.>

제39조 (출납원의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

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

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

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

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일계표의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금의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

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

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

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2008.05.08.>

제42조 (지출된세출금의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

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43조 (과오납금의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

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

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반환의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 출

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

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 2008.05.08.>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제38호

의2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제46조 (지방세법규의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05.08.>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장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8.05.08.>

제47조 (자금수급계획) ①징수과장은 각 담당관ㆍ과ㆍ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22., 2003.02.04., 2004.11.25., 2008.05.08., 2009.01.19.>

②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ㆍ과장, 시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22., 2003.02.

04, 2004.11.25.>

③세무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0.04.22., 2004.11.25.>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

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업무담당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8.05.08.>

제49조 (자금배정의정리) 징수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

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22., 2004.11.25., 2008.05.08., 2009.01.19.>

제50조 (지출및지급의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 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25., 2008.05.08.>

제51조 (지급명령의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

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2008.05.08.>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4.11.25.>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 <99. 2.10>

6.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05.08.>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 <99. 2.10>

10. 삭제 <2008.05.08.>

11.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1.25., 2009.12.10.>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 (원천징수할경우의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

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

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

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

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제53조 (지급명령발행부의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

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54조 (채주의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

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입금확인서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12.10.>

제55조 (지출결의서작성및지출원인행위부의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

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48호까지, 제50호, 제50-2호 및

제50-3호)의 위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

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

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

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

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 제51호서식)에 정리하

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

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2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

통상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31, 2008.05.08.>

제57조 (통상지급명령의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

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

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

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

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

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급미필금의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담당관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

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

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04.11.25., 2008.05.08.>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

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결정과 동시에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총

무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

도의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

다.<개정 2004.11.25.>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

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 (일상경비의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

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일상경비의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경우에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

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개산급의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잔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제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2.10>

제65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

하 도급관서 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

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08.05.08.>

제66조 (도급경비의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도급경비의보관및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

다. 다만, 관서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5.08.>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

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보관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05.08.>

②담당관ㆍ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징수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제69조 (수입대체경비의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납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

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③ <삭제 2004.11.25.>

④ <삭제 2004.11.25.>

⑤ <삭제 2004.11.25.>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

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당당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

호서식)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징수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개정 2009.01.19.>

③징수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

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11.25., 2009.01.19.>

제70조 (예산의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

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4.11.25.>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2009.01.19.>

⑤ <삭제 2004.11.25.>

제71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

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군이 아닌자와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개정 2008.05.08.>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

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 (대체수지차액의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 (자금운영) 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

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징수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0.4.22., 2009.01.19.>

제75조 (세입ㆍ세출외현금의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

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08.05.08.>

제76조 (세입세출외현금의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

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08.05.08.>

④시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

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

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

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

아야 한다.<개정 2004.11.25.>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2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입금확인서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한다. <개정 2009.12.10.>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2008.05.08.>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제78조 (입찰보증금의취급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

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

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

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

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 (위탁금의취급) ①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ㆍ사무·사

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

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ㆍ사무ㆍ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

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

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

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

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

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

야 한다.

제83조 (이권의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

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의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납부(별지 제67호 서식)

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

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의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11.25., 2008.05.08.>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제86조 (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든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

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금의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 지

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 (개인현금의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

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

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의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 (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

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

야 한다.

제92조 (겸임출납사무의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

여는 징수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25., 2009.01.19.>

제94조 (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

다.

제95조 (출납사무의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

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 (인계의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

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현금 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

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

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

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다른공무원에의한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

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

다.

제98조 (기구개편에수반하는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

다.

제99조 (금고의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

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05.08.>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

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

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개정 2004.11.25.>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

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4.11.25.>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4.

11.25>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

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00. 3. 8, 2008.05.08.>

제100조 (금고약정의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

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 한

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

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 (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

게할 수 있다.

제102조 (출납의정리구분) 시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제103조 (인감의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

(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

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 (장부의비치) ①시금고가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05.08.>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05.08.>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 (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

다.

제106조 (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

고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

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

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05.08.>

제107조 (과오납금의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지급절차)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

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

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

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의증명)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

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 서식)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10조 (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 지급명령을 받

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입금확인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11조 (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

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

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 (지급의거부)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

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

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반환)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

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의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

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14조 (세출금의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

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

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리사항의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

야 한다.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

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세입세출월계표) ①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세입세출외현금의수납및일계표) ①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

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대체수지의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

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

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금고의감독및검사) ①시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9.01.19.>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징수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2004.11.25., 2008.05.08.,

2009.01.19.>

제121조 (계약의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개정 2001.05.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01.05.31., 2004.11.25., 2008.05.08.>

제121조의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신설 2001.05.31., 2008.05.08.>

제122조 (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

출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23조 (검사또는검수자의지정및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

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

품출납원)이 행한다.<개정 99.02.10>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부터 별지

제91호 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

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

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99.02.10, 2004.11.25., 2008.05.08.>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 2.10>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 2008.05.08.>

제125조 (금액, 수량등의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

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

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

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

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증빙서류의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

서류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11.25.>

제127조 (외국문의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

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

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 (회계문서의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여비, 회의참석,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04.11.25., 2008.05.08.>

제129조 (과목경정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

타에 기재한 회계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

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

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

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5., 2008.05.08.>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

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 (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또는 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04.11.25., 2008.05.08.>

②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04.11.25.>

제131조 (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08.05.08.>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

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

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분임출납원의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

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

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 (출납원경질시의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

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

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

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 (다른공무원에의한계산서의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

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

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하여

이를 주관 담당관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제137조 (계산서의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

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1 (여수증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

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

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3. 8>

제138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 (징수관의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 (채권관리관의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 (채무관리관의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

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142조 (수입금출납원의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

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 (경리관의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

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144조 (지출원의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 (일상경비출납원의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

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

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05.08.>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

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 (분임자의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

여야 한다.

제148조 (보조부의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

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 (장부기재상의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

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

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영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5., 2008.05.08.>

제151조 (채권관리부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 (채권의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 (채권관리상황의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 (채권발생·소멸및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

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

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 (채무의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

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6조 (재정사항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

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 (제1관서의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

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 (국가규정의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

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4.11.25.>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세출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무업무담당과장의 자금배정 및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통지

4.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12.10.>

     부  칙< 1998.1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남양주시

세입에 편입하고 제85조 규정은 규칙 공포후 10일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01.05 규칙 제0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규칙 제03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 칙〈개정 2007.02.15. 규칙 제0379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5.03. 규칙 제384호. 남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5.08. 규칙 제0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8.14. 규칙 제040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S고객만족팀장”을 “3S고객만족담당관”으로, “차량등록팀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1항제1호타목 중 “경리업무담당

 (차량등록팀의 경우에는 시민서비스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를 “경리업무담당”으로 한다.

 2. 실·과는 관서의 담당관 및 과를 말한다.

  부 칙(개정 2009.01.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2009.06.25. 규칙 제04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2009.12.10. 규칙 제0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3. 규칙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서관명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남양주시 지식정보도서관장”을 각각 “남양주시 평생

 교육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시립 590-2586, 화도 590-4592, 진건 590-8251,

 퇴계원푸른꿈 590-8451”을 “도농 590-2586, 화도 590-4587, 진건 590-8260, 별내 590-8808,

 와부 590-8920, 퇴계원푸른꿈 590-8451, 금곡푸른꿈 590-8175”로 한다.

 ②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각 과장”을 “각 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각 과”

 를 “각 관·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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