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
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
는 용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출납원은 노정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
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
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등록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달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
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
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