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4. 5.1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638호, 2004.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

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

는 용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출납원은 노정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등) ①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의한 대불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

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

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등록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달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

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

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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