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1. 6.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33호, 2011.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합리화 및 경영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1.6.7)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청소ㆍ환경관련 과장급 3명 이내(개정 2011.6.7)

2.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개정 2011.6.7)

3. 구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개정 2011.6.7)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명 이내(개정 2011.6.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폐기물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 20조제 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