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