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 5. 10><개정 2008.1.16.>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
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
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금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2.6.>
지 아니한다.
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등 <개정 2006. 5.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
족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관내에 거주하는자
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