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7. 2.2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655호, 2007.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지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 5. 1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

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경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

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금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2.6.>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등 <개정 2006. 5.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

족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관내에 거주하는자

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6. 5. 1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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