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1. 4.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823호, 2011.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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