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및 등록, 입찰참가신청,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0.1.31.>
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8.3.12>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
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환하지 아니한다.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