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
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시설(당해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 · 중 · 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
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