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06.10.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801호, 200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

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시설(당해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 · 중 · 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

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제한) 부안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