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2. 6.11.]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060호, 2012.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 분임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을 둔

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보건행정담당주사

3.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주사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것으로 본다.

1. 보건행정담당주사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

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진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2060호), 201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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