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12. 2.17.]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858호, 2012.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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