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②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05. 11. 25 조례 제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
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
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