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5.16.]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691호, 2003.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

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사회복

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0.30. 조례1666>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5조(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

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제8조 삭 제 <2002.04.29. 조례165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05.16. 조례169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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