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
다.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별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를 사용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및관리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2. 11. 05, 2006. 12. 29)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그 급수장치의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삭제 (1999. 08. 23)
③ 삭제 (1999. 08. 23)
④ 시장은 특수가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가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천원
2.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2천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천원
나. 갱신 1건당 2천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 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1997. 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의 주택이나 농업목적의 급수공사비
3. 시장이 정하는 급수공사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공사의 신청을 취소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100분의 25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급수공사비는 5회에 100분의15씩분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각호별로 구분 정산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 사용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하는 법인 및 단체 도는 사람은 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하자에 대하여는 시공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하는 법인 및 단체또는 사람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경우라도 시장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0.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1999. 08. 23)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2. 11. 05)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에게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징수한다.(개정 1997. 11. 19)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없을 때(개정 2002. 11. 05)
② 삭제 (1999. 08. 23)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 12. 0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업종으로 적용함이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외 다른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을 다른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1997. 09. 01, 1997. 11. 19, 2006.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기한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 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 등 필요한 제비용은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 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입방미터당 5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
수한다.(개정 1995. 12. 02, 2000. 03. 08, 2006. 12. 29)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하거나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납한 법인 및단체 또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개정 2002. 11. 05)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천원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천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개정 2002. 11. 05)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천원
3.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천원
4.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시험실시 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천원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②시장은 공익상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도모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9.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10. <삭제 2000.12.1.>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12. 02 조례 제1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01. 16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9. 01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1. 19 조례 제2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 공사비 전액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급
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01. 18 조례 제3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08. 23 조례 제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03. 08 조례 제4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2. 01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05 조례 제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인상된 상수도요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하수사용조례」제1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③(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36조의 가산금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고지되
는 급수공사비와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05. 1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