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8.25.>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신설2010.8.25.>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2010.8.25.>
②대표협의체는 경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7.1.8., 2010.8.4., 2010.8.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2010.8.25.>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0.8.25.>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0.31., 2010.8.2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 제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