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11. 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587호, 2002.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0. 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10. 07, 2002. 10.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2. 10. 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제 3 조(생략)

  부  칙 (2002. 11. 0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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