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 1.19.] [강원도양양군조례 제1702호, 2000.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

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환경복지

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

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따른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 1. 19>

제7조의2 <삭제 2000. 1. 19>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

20>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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