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
다.
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따른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 1. 19>
제7조의2 <삭제 2000. 1. 19>
20>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