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종합·조정에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신설 2010. 10. 1>
4.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0.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10. 1>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0. 10. 1>
5.「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0. 10. 1>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0. 10. 1>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2010. 10. 1 조례353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