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0.10. 1.] [전라북도조례 제3531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종합·조정에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신설 2010. 10. 1>

4.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0.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10. 1>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0. 10. 1>

5.「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0. 10. 1>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0. 10. 1>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2010. 10. 1 조례353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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