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10.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684호, 2006.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3.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4.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적립금) 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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