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7.22.]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86호, 2011.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절차나 방법 등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의견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