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7.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734호, 2005.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7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평택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대표협의체를 둔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 보건소장, 시의원,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하거나 사망 · 질병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 한 사람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5. 07. 2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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