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3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783호,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

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2.30.>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개정 2008.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정산)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