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4.11.30.] [전라북도익산시규칙 제348호, 2004.11.30.]

제1조(통칙)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

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을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과는 본청의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중 제 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서 그 분장된 범위내

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 출원,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

리관과 그 분 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을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등 사실행위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 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

직, 대리 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

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4.11.30.>

1.∼ 5 삭 제 <200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 규

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10.3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98.10.09. , 1999.11.12.>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 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

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1.03.16., 2004.11.30.>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

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1.03.16., 2004.11.30.>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

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다. <개정 1995.07.19., 단서신설 2001.03.16.>

1.예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1998.06.17.,

2001.03.16., 2003.10.30.>

2.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

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02.10. 규칙제205호>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 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개

정 2004.11.30.>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

리한다. <개정 1995.07.19. 규칙제87호>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02.10. 규칙제205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

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개정 2001.03.1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때 즉시 그 발령

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때는 미리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정보국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

까지 본청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1.03.16.>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 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

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

아 지정된 기일 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과 자 치행정

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09., 1999.11.12., 2004.11.30.>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다음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정보국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

정 1998.10.09. 규칙제182호>

②기획정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 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

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 제출시 까지 당해 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1998.10.09., 2001.03.16.>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 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

견을 붙이고 기획정보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정보국장은 의회사무국 장,주관과·소장과 제1관

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 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세무과

장과 자치행정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

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 다.<개정 1998.10.09. , 2004.11.30.>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 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조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 시설계서, 기타 공사

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예산의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개정 2004.11.30.>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작성) ①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과

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 2004.11.30.>

③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 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

아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2004.11.30.>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준하여 처

리 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

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의회사무

국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4.11.30.>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 지출원인

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3.10.30., 2004.11.30.>

②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

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하여 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

2003.10.30., 2004.11.30.>

③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

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행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

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

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8.10.09. , 2004.11.30.>

③본청 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리관 (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 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

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④제1관서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 면 동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는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

배정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신설2000.03.03.,

2003.10.30., 2004.11.30.>

제20조(예산의 정리) ①기획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0.>

②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 하기 위하여 당해

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

2004.11.30.>

③본청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03.03.>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부시장, 국 장,과장 또는 읍·면·동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1. 부시장 : 예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

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3.16., 2003.10.30.,

2004.11.30.>

2. 국장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

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3.16.,개정 2003.10.30.>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3.16

2003.10.30., 2004.11.30.>

4. 읍·면·동장 :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1,000만원 이하 의 제조,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와 금액을 집행할 때

<개정 2004.11.30.>

②제1관서의 장은 제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

의 경우에는 국 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30.>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1999.02.10. 규칙제205호>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 제 <2004.11.30.>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 설에 관한 경비를 제

외한다.

6. 보수

7. 여비

④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신설 2001.03.16.>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

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03.16., 개정2003.10.30.,

2004.11.30.>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4신설 2004.11.30.>

2. 물품제조 ·구매(1,0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정보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

정 1998.10.09., 2004.11.30.>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 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 하는 사항

③ 삭 제 <2004.11.30.>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 규정 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본청 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

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2.10., 2004.11.30.>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 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 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 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 제2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 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

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1998.10.09., 2003.10.30., 2004.11.30.>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 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

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09.,

개정2003.10.30.>

③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 하여 야 한다.<개정 2003.10.30., 2004.11.30.>

제26조(집행사항 조사)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본청 과 또는 각 관서의 예

산집행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0.30.>.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

여 기획정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0.09, 2004.11.30.>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

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

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1999.02.10. ,2004.11.30.>

제28조(예산의 전용) ①각 과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

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정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11.30.>

②기획정보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국

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각 국장,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정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04,10,30>,

②기획정보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국장,의회사무

국장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장이 작성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자료를 받아 결산서 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0.03.03., 2001.03.16.>>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

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 회계에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

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

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또는 별지 제22-2호서식" 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

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1.30.>

②제1항의 징수결정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 소·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준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년도 출납 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을 이를 다음년도의 징 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 하였을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발부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

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 용도의 서식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또는 별지 "제25-2호서식":재산수입분담금, 부담금, 사용료,수수

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1.30.>

3. 납부서"별지 별지25-2호서식 또는제26호서식":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제4호 이외

의 수입 <개정 2004.11.30.>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 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 전자화촉

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등을 현 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도 전자정부 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 전자화촉진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 재 등의 방

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 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

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 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

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

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 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 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 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

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 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

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

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 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

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 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

청의 징수관 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 장(소관징수관)에게 과오납

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 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

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 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 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 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

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 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

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 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 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 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 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

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4.11.30.>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또는 별지제38-2호서식"를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제46조(지방세법규 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 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 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세무과장은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

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지

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

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의회사

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11.30.>

제48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

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

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 하거

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10.09.,개정 2004.11.30.>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

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의회사

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④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자금을 재배정 하고자할 시는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시하고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와 지출원에 대한 통지

에 관하여는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신설 2001.03.16., 2004.11.30.>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

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4.11.30.>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 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

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 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 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

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

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신설 2001.03.16.,단서개정 2004.11.30.>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 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

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 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1998.06.17.,

2004.11.30.>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기타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복리후생비

9. 의정활동비 <신설 1998.06.17. 규칙제179호>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 지급명

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 고 지급한다. <개정

2001.03.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 한 원천징수금액과 기타 법

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서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 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01.03.16.>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임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

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 16>

③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 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 세액

의 적정납부 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

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 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시 영수증

과 명세서를 첨부하 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 세

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

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

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 대행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 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 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

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 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

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 비, 수입대체경비개산급, 개

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제 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 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

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 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

는 그 뜻을 기 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 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

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

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 액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부"별지 제 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

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

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

다.<개정 2004.11.30.>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

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 주에게 전화 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 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

는 일상경비 출 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출결의서 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

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 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 시금고,

시금고 지출대 행점 또는 시공금지급 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

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 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

를 심사하여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 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관서의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

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98.10.09., 2001.03.16.>

②제1관서의 장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즉

시 자금을 대책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 출 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

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 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

시에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 하여 임

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수 없다.

제62조(임시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 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

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 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 을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

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 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

한다. 이 경우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

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03.16.>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 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998.06.17. 규칙제179호. 개정1999.02.10. 규칙제205호>

제65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영 제67조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 서(이하 "도급관서"라 한

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 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도급관서의 장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라 한

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

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 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 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

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 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 한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 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

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한 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

급공무원은 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 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둔

다.<개정 2004.11.30.>

②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자치행정국장의 협의

를 거쳐 기획정보국장에게 수입대체 경비 출 납원의 지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그 고지

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 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③ 삭 제 <2004.11.30.>

④ 삭 제 <2004.11.30.>

⑤ 삭 제 <2004.11.30.>

제69조의1(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정보국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

여야 한다.<신설 2004.11.30.>

②기획정보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 (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 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

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 다.<신설 2004.11.30.>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 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

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11.30.>

제70조(예산초과 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의하여 승인받은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

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0.09. ,2004.11.30.>

②경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 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

체경비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

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2004.11.30.>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첵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

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⑤ 삭 제 <2004.11.30.>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 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

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자와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 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 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

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 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 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

는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 하 여야 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 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

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 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

다.

제74조(자금운용) 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 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 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 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

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 64호서식"와 내역부"별

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 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 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

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30.>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 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 "별지 제66호서식"를 출

납원에게 제 출 한다. <개정 1998.08.17. 규칙제181호>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 계주무과장,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 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

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 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

에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

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1.30.>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 을 받았을 때에는 영

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 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 하여야 한

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 명 및 금액을 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 증금을 금고에 납입하

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 에 영수인을 받고 입

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시는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 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6.>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

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6.>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 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로 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 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

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 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 영

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 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 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 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 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 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 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7. 규칙제181호>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1.30.>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

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②현금출납부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 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

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 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

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 용기의 검사는 본

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

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 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개정 2003.10.30.>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

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 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인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

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 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 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 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

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 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사"별지 제 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 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후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인수자 연 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 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 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0.30.>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 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 취급금융기 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 수 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 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1998.06.17. 규칙제179호>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

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

축은행 <개정 2001.

03.16. 2004.11.30.>

4. 시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법에 의한 상호저축 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1.30.>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 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

고, 상호저축은 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1.30.>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 합원을 이 조에서 금융기

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 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익산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 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익산시 금고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급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

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

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

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 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시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 의무 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

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

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 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

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 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1999.02.10. 규칙

제205호>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

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 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

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 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 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

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명령)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

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 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송금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

로 지정한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

금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 령을 받았을때에는 금액명

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 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 규정에 준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 대행점은 지급 명 령이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때

3. 통상지급명령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 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 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 적이 있을때 다만 날

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 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

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 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

의 도장을 날인 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 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 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

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 로 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

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 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 월계표) 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 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

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 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 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수납외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

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별지 제85호서식"에 의

하여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인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 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

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

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4.11.30.>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각 과 및 제1관서의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

식"을 연도 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종합

하여 시장(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2001.03.16.>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

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1999.02.10.

규칙제205호> ②공사·제조·구입·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

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

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1999.02.10., 01.03.26, 04.11.30>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3.26.>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 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

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

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 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 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

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 다. 다

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 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 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 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

여야 한다.<신설 2004.11.30.>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 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 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

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3.03., 2001.03.16., 2004.11.30.>

제129조(과목갱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 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

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 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 이

내에 금고에 정 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6.>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 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

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68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 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

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

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59호서식"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

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

후 1월이내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

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때에는 인계 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

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 인수자가 증명 하여

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 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 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

서를 작성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

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 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

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 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 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

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

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

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

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0.03.03.>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로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

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이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

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

서 정하는 서식 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 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

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 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 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

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 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게 준하여 장부를 비 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하여야 한

다.

1. 각 계좌인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 산에 대하여 수입액

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 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

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

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

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6., 2004.11.30.>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 서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간이 경과 하였으나 변제 되지 아니한 채

2.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 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

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

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 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

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 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

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 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

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

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

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

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 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여하는 지방자치

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 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조례 기

준과 조례·규 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 에 관하여는 지방 공기업

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그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7.19 규칙제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6.17 규칙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8.17 규칙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2.10 규칙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다목중 "물품출납원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은 총무업무담당"을 "물품출납원 읍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은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 읍·면은 업무담당주

사, 동은 총무업무담당"을 "분임물품출납원 읍·면은 업무담당주사, 동은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

     부   칙 <개정 2000.03.03 규칙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0.30 규칙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30 규칙제3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

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신설 2004.11.3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제1항 관련]

1. 본 청

{{{{회 계 관 직

}}{{관  계  공  무  원

}}{{비 고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과장

}}{{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채 권 관 리 관

}}{{소관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기획정보국장

}}{{

}}{{채 무 관 리 관

}}{{소관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정보국장

}}{{

}}{{기 금 관 리 관

}}{{소관과장

}}{{

}}{{지  출  원

}}{{경리담당

}}{{

}}{{수입금 출납원

}}{{세정담당 및 각 실·과 세외수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

}}

2. 익산시 의회

{{{{회 계 관 직

}}{{관  계  공  무  원

}}{{비 고

}}{{징 수 관

}}{{사무국장

}}{{

}}{{경 리 관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사무국장

}}{{

}}{{지 출 원

}}{{의정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

}}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

{{{{회 계 관 직

}}{{관  계  공  무  원

}}{{비 고

}}{{징  수  관

}}{{관서의 장

}}{{

}}{{분 임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과장

}}{{

}}{{경  리  관

}}{{관서의 장

}}{{

}}{{분 임 경 리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과장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

}}{{채 무 관 리 관

}}{{관서의 장

}}{{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 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 주관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

}}

4. 기타관서· 임시관서

{{{{회 계 관 직

}}{{관  계  공  무  원

}}{{비 고

}}{{징  수  관

}}{{관서의 장

}}{{

}}{{분 임 경 리 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수입금 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

}}

5. 읍·면·동

{{{{회 계 관 직

}}{{관  계  공  무  원

}}{{비 고

}}{{징  수  관

}}{{읍·면·동장

}}{{

}}{{경  리  관

}}{{읍·면·동장

}}{{

}}{{채 권 관 리 관

}}{{읍·면·동장

}}{{

}}{{지  출  원

}}{{읍·면 - 총무담당,  동 - 주무

}}{{

}}{{수입금 출납원

}}{{읍·면 - 업무담당,  동 - 주무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

}}

[별표 2]<개정1998.10.09 2004.11.30>

제 1관서 및 기타관서(제3조제3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제1관서 이외의 관서

}}

}}

[별표 3]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 구분표(제55조제4항 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출자금·출연금

  제 세

  기 타

2. 계약에 의한 경비

  보험료

  융자금

  공사비

  기 타

3. 기타 경비

  전출금

  보증금

  특별판공비

  기  타

}}{{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서)

지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 받은 때)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 체결시)

지출결정시

}}{{

당해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 받은 금액)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

}}

[별표 4]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55조제4항 관련P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

1. 관서의 일상경비

2. 세계현금의 전용

3. 과년도 지출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5. 지출금의 반납

6. 계속비

7. 채무부담행위

}}{{

교부결정시

전용결정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결정시

현금의 반납 통지가 있는 때

계약체결시

채무부담행위시

}}{{

교부금액

전용결정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반납금액

계약금액

채무부담행위액

}}

}}

[별지 제1호서식]

예 산 요 구 서

<세 입>                       (단위:천원)

{{{{과  목

}}{{전전년도

결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A)

}}{{당 해 년 도 예 산 액

}}{{증(△)감

}}{{요  구

}}{{조  정

}}{{관

}}{{항

}}{{목

}}{{금액

}}{{내역

}}{{금액(B)

}}{{내역

}}{{금액(C)

}}{{내역

}}{{B-C

}}{{C-A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세입목별로 작성

 2) 조정란은 예산심의작업에 대비한 것으로 공란 처리

<세  출>                       (단위:천원)

{{{{과  목

}}{{전전년도

결산액

}}{{전 년 도

예 산 액

(A)

}}{{당 해 년 도 예 산 액

}}{{증(△)감

}}{{요  구

}}{{조  정

}}{{세항

}}{{세세항

}}{{목

}}{{금액

}}{{내역

}}{{금액(B)

}}{{내역

}}{{금액(C)

}}{{내역

}}{{B-C

}}{{C-A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세출목별로 작성

 2) 조정란은 예산심의작업에 대비한 것으로 공란 처리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약  도)

}}{{ 사업명                   

 1. 위  치

 2. 필요성 및 효과

 3. 투자 우선순위

 4. 사업개요

}}{{

}}{{구 분

}}{{총계획

}}{{전전년도

이  전

}}{{전년도

}}{{당해년도

}}{{금후계획

}}{{

}}{{사업비

}}{{

}}{{

}}{{

}}{{

}}{{

}}{{

}}{{사업량

}}{{

}}{{

}}{{

}}{{

}}{{

}}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연차별

공종별

}}{{총계획

}}{{전전년도이전

}}{{전년도이전

}}{{당 해 년 도

}}{{금일

계획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 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전전년도 이전:예산안 작성연도의 전년도이전

 2) 전년도:예산안 작성연도

 3) 당해년도:예산안 편성대상연도

 4) 금후계획:예산안 편성년도를 제외한 그 이후

 5) 사업비(시군비):시·도의 경우는 시·군비란을 삭제하여 이용

[별지 제3호서식]

명 시 이 월 조 서(요구서)

{{{{과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계 속 비 사 업 조 서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년도이전

}}{{전 년 도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기재요령>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년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

[별지 제5호서식]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액

}}{{지 출 예 산 액

}}{{비고

}}{{○○년도

}}{{○○년도

}}{{○○년도

}}{{

}}{{

}}{{

}}{{

}}{{

}}{{

}}{{

}}{{

}}

}}

<기재요령>

 1) 지출예산액은

   ①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② 당해년도 지출예정

   ③ 금후 지출예정액으로 구분 기입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세입       원

         세입       원

이를 전년도(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전전년도

결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기 정)

}}{{당해년도 예산액

(추경예산액)

}}{{비  고

}}{{요 구

}}{{조 정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1.

   2.

<기재요령>

 1) 세입세출별로 과목의 순서에 따라 요지를 기술

 2) 추경시에는 기정예산액과 대비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조 서

(단위:천원)

{{{{종별

}}{{적 요

}}{{구 분

}}{{전전년도말현재

}}{{전년도말추경

}}{{당해년도말추정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

}}{{본  청

}}{{토 지

건 물

}}{{

}}{{

}}{{

}}{{

}}{{

}}{{

}}{{

}}{{○○관서

}}{{토 지

건 물

○ ○

}}{{

}}{{

}}{{

}}{{

}}{{

}}{{

}}{{

}}{{○○관서

}}{{

}}{{

}}{{

}}{{

}}{{

}}{{

}}{{

}}{{

}}{{○○관서

}}{{

}}{{

}}{{

}}{{

}}{{

}}{{

}}{{

}}{{

}}{{계

}}{{

}}{{

}}{{

}}{{

}}{{

}}{{

}}{{

}}{{

}}{{보 존 재 산

}}{{토 지

건 물

○ ○

}}{{

}}{{

}}{{

}}{{

}}{{

}}{{

}}{{

}}{{잡 종 재 산

}}{{토 지

건 물

○ ○

}}{{

}}{{

}}{{

}}{{

}}{{

}}{{

}}{{

}}{{총    계

}}{{토 지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목

(관)

}}{{세입예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납액

(3)

}}{{불납결손액

(4)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

}}{{

}}{{

}}{{

}}{{

}}{{

}}{{

}}{{

}}{{

}}

}}

<기재요령>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목

(관)

}}{{세출예산액

(1)

}}{{예산성립후 증△감액

(2)

}}{{예산현액

(3=1+2)

}}{{지출액

(4)

}}{{다음년도

이 월 액

(5)

}}{{불용액

(3-4-5)

}}{{비고

}}{{

}}{{

}}{{

}}{{

}}{{

}}{{

}}{{

}}{{

}}

}}

<기재요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의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내역을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① 전년도이월액    ② 예산전용액   ③ 예비비사용액

   ④ 예산이용·이체액  ⑤ 수입대체경비

[별지 제10호서식]

지  방  채  조  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기 간

}}{{이

}}{{기

}}{{기

A

}}{{기상환액

B

}}{{전년도 상환

}}{{당해년도

상환계획액

}}{{금후상환계획액

E

}}{{기채사유

}}{{기채년도

}}{{상예

환정

완년

료도

}}{{상환계획

}}{{상환액

}}{{원

}}{{이

}}{{계

}}{{원금

C

}}{{이

}}{{계

}}{{원금

D

}}{{이

}}{{계

}}{{

}}{{

}}{{

}}{{

}}{{

}}{{

}}{{

}}{{

}}{{

}}{{

}}{{

}}{{

}}{{

}}{{

}}{{

}}{{

}}{{

}}{{

}}

}}

(주)1.지방채의 구분은 ①지방채증권 ②차관 ③예금 은행차입금 ④기타 차입금

  2.기채액 = 기상환액+전년도상환+당해년도상환계획액+금후상환계획액

   (A)    (B)    (C)      (D)       (E)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국     과 

(단위:천원) 

{{{{과    목

}}{{추 경

예 산

요구액

(1)

}}{{기정

예산

(2)

}}{{증△감

}}{{재 원 내 역

}}{{비

}}{{관

}}{{항

}}{{세

}}{{세세항

}}{{목

}}{{○○

보조금

}}{{○○

보조금

}}{{자체비

}}{{기타

}}{{증

}}{{△감

}}{{

}}{{

}}{{

}}{{

}}{{

}}{{

}}{{

}}{{

}}{{

}}{{

}}{{

}}{{

}}{{

}}{{

}}

}}

  (주) 1. 세입 세출 공히 목별로 작성한다.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인다.[별지 제12,39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재 원 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계

}}{{

}}{{

}}{{

}}{{

}}{{

}}{{

}}{{

}}{{

}}{{

}}{{

}}{{

}}{{

}}{{

}}{{

}}{{

}}{{

}}{{보 조 금

}}{{

}}{{

}}{{

}}{{

}}{{

}}{{

}}{{

}}{{

}}{{

}}{{

}}{{

}}{{

}}{{

}}{{

}}{{

}}{{

}}{{특정재원

}}{{

}}{{

}}{{

}}{{

}}{{

}}{{

}}{{

}}{{

}}{{

}}{{

}}{{

}}{{

}}{{

}}{{

}}{{

}}{{

}}{{일반재원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배정(재배정)서

(      회계)

기획정보국장

(과장) 

       년  월  일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배정액

(2)

}}{{금회배정액

(3)

}}{{배정액

누 계

(2+3)

}}{{배정잔액

(1-2-3)

}}{{비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

}}{{

}}{{

}}{{

}}{{

}}{{

}}{{

}}{{

}}{{

}}

}}

※ 재 배정시는 실 과장임

[별지 제15호서식]

예  산  원  부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월일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액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예산

이용·이체

}}{{합계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세 출 예 산 정 리 부

관   항   세항    목    ?

(단위:천원)

{{{{년월일

}}{{적 요

}}{{예산액

(1)

}}{{예산배정액

(2)

}}{{집행액

}}{{배정잔액

(2-3)

}}{{예산잔액

(1-2)

}}{{비 고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0.03.03>

사고이월비요구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기지

출액

}}{{다 음

년 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년도이월액재원내역

}}{{이월

사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보조금

}}{{○ ○

보조금

}}{{자체금

}}{{기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이월비집행상황조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공기

}}{{예산액

}}{{공 사 비

}}{{자 체 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

}}{{

}}{{

}}{{

}}{{

}}{{

}}{{

}}{{

}}{{

}}{{

}}{{

}}{{

}}{{

}}

}}

{{{{보상비지장물이전

}}{{기   타

}}{{계

}}{{불용액

}}{{2,28현재공정

}}{{완 료

예정일

}}{{이월

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

계속비이월요구서

}}

}}

[별지 제19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국    과

       년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전 용

요구액

}}{{전 용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

}}{{

}}{{

}}{{

}}{{

}}{{

}}{{

}}{{

}}{{

}}{{

}}{{

}}{{

}}{{년  월  일

국 장

 기획정보국장 귀하

}}

}}

(주) 전용사유란에는 예산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 후

소요액

(3)

}}{{예비비지 출

요구액

(3-2-1)

}}{{비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

}}{{

}}{{

}}{{

}}{{

}}{{

}}{{

}}{{

}}{{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년  월  일

기획정보국장 귀하             국장

}}

}}

(주)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과주관

{{{{징 수 관

}}{{발   의

}}{{

}}{{(인)

}}{{

}}{{고지서발행

}}{{

}}{{(인)

}}{{

}}{{과  장

}}{{납입 기 한

}}{{

}}{{(인)

}}{{

}}{{취 급 자

}}{{징수부등기

}}{{

}}{{(인)

}}{{

}}{{고지서번호

}}{{

}}{{(인)

}}{{

}}{{년도

회계

}}{{

(관)

}}{{

(항)     (목)

}}{{대 사

               ₩          

}}{{

}}{{인 수

인 부

별 기

징 재

}}{{납입자주소성명

}}{{

}}{{적요

}}{{

}}{{

}}

}}

<별지 제22호 서식>

             징   수   부

  세목                       

{{{{월

}}{{적  요

}}{{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①-③-⑦

}}{{당 초

결정액

}}{{증감액

}}{{조정액①

}}{{계②

}}{{정상수납③

}}{{과오납④

}}{{물 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환부액

}}{{환부

이자

}}{{건

}}{{금액

}}{{건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별지 제22-2호 서식><신설 2004.11.30>

{{{{징  수  부

관      항      목

}}{{년

}}{{적 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

}}{{

}}{{

}}{{

}}{{

}}{{

}}{{

}}{{

}}{{

}}{{

}}{{

}}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

[별지 제23호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

제     호                      과주관

{{{{과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입자

}}{{납입기한

}}{{참 고

}}{{관

}}{{항

}}{{목

}}{{

}}{{

}}{{

}}{{

}}{{

}}{{

}}{{

}}{{

}}{{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

}}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과   목

}}{{(元)

년도

}}{{이월액

(1)

}}{{수납액

(2)

}}{{불 납

결손액

(3)

}}{{세입미필다음년도이월

}}{{관

}}{{항

}}{{목

}}{{금 액

(1-2-3)

}}{{사 유

}}{{

}}{{

}}{{

}}{{

}}{{

}}{{

}}{{

}}{{

}}{{

}}{{년  월  일

징수관      (인)

       귀하

}}

}}

※ 주 :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한다.

{{{{제25호

납입고지서

}}

}}

<별지 제25-2호서식><신설 2004.11.30>

{{{{  시장·군수·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

}}

      주소

       {{

}} {{

}} {{

}} - {{

}} {{

}} {{

}}

}}{{             {{{{   우체국{{

}}

요금후납

}}

}}

}}{{{{{{ {{{{세외수입 안내

}}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시·군·구청

O C R

}}

}} {{

}}

}}{{

}}{{납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 (납부자보관용){{{{세외수입

}}

}}

}}{{

}}{{

}}{{

}}{{

}}{{

}}{{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납 부 기 한

}}{{     까지

}}{{    까지

}}{{

}}{{부과내역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

}}{{

}}{{

}}{{

}}{{

}}{{

}}{{

}}{{

}}{{합 계 금 액

}}{{

}}{{

}}{{총체 납금액

}}{{

}}{{

}}{{위의 금액을영수합니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

장 {{{{수납인

}}

}}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        수 납 의 뢰 서

{{{{  시·군·구청

O C R

}}

}}                (수납은행보관용)

}}{{  {{{{  시·군·구청

O C R

}}

}} {{

}}

}}{{{{{{세외

수입

}}

}}

}}{{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세외수입

}}

}}

}}{{

}}{{

}}{{

}}{{

}}{{

}}{{

}}{{

}}{{납부

번호

}}{{

}}{{

}}{{

}}{{

}}{{

}}{{

}}{{

}}{{

}}{{

}}{{

}}{{

}}{{

}}{{

}}{{

}}{{

}}{{

}}{{ 납부자:

}}{{

}}{{

}}{{

}}{{납기내금액

}}{{까지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

}}{{

}}{{

}}{{

}}{{

}}{{

}}{{

}}{{

}}{{합계금액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

}}

}}{{합 계 금 액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26

 납 부 서

}}

}}

{{{{27

  납 입 서

}}

}}

{{{{28

  납 부 서

}}

}}

[별지 제2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년도

{{{{징수관

}}{{과    목

}}{{금 액

}}{{영수필통지서

매    수

}}{{

}}{{

}}{{관

}}{{항

}}{{목

}}{{

}}{{

}}{{

}}{{

}}{{

}}{{개인별징수부

등    기

}}{{

}}{{

}}{{

}}{{

}}{{

}}{{

}}{{과 장

}}{{

}}{{

}}{{

}}{{

}}{{

}}{{일 월  별

징수부 등기

}}{{

}}{{

}}{{

}}{{

}}{{

}}{{

}}{{

}}{{취급자

}}{{

}}{{

}}{{

}}{{

}}{{

}}{{대    조

}}{{

}}{{

}}{{

}}{{

}}{{

}}{{

}}{{

}}

}}

(주) 1. 납입서에 의한 시금고 영수필 통지서분은 별지로 작성한다.

   2. 용지는 영수필통지서와 동일 규격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

}}{{담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 도 회 계

}}{{취급자

}}{{지 출 원

}}{{

}}{{

}}{{장

}}{{

}}{{

}}{{

}}{{발 의

}}{{20 . .

}}{{(인)

}}{{관

}}{{

}}{{발 의

}}{{20 . .

}}{{(인)

}}{{항

}}{{

}}{{지출부

등 기

}}{{20 . .

}}{{(인)

}}{{세 항

}}{{

}}{{지출원인행위부등기

}}{{20 . .

}}{{(인)

}}{{세세항

}}{{

}}{{지급명령발행부등기

}}{{20 . .

}}{{(인)

}}{{목

}}{{

}}{{

}}{{지출 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지급 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인)

}}{{납부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

반납사유:

}}{{취

(인)

}}{{과

(인)

}}

}}

<기재요령> : 주서로 기재

{{{{31

반납고지서

}}

}}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과 목

}}{{납기

}}{{납 입

년월일

}}{{기납

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한가산금계산일수

}}{{반환가

산금액

}}{{납입자주소

성   명

}}{{관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사 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

}}

}}

[별지 제33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증제      호

}}{{

}}{{징수관

}}{{

}}{{발 의

}}{{년   월   일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과 장

}}{{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취급자

}}{{

}}{{반환명령 발행 번호

}}{{년   월   일

}}{{년도

회계

}}{{(관)

}}{{(항)

}}{{(목)

}}{{

₩           ?

}}{{채  주

}}{{

}}{{

위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

}}

}}

{{{{34

원 부,과오납금반화통지서 등

}}

}}

{{{{35

송금과오납금반환원부

}}

}}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 목

}}{{연도

납기

}}{{과  오  납

}}{{반 환

청 구

년월일

}}{{반 환

년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  소

성  명

}}{{비고

}}{{년월일

}}{{금 액

}}{{사유

}}{{

}}{{

}}{{

}}{{

}}{{

}}{{

}}{{

}}{{

}}{{

}}{{

}}

}}

(주)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 상세     히 기술한다.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쓰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37

 징수보고서

}}

}}

<별지 제38호 서식>

징  수  총  괄  부

{{{{월

}}{{적  요

}}{{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①-③-⑦

}}{{당 초

결정액

}}{{증감액

}}{{조정액

}}{{계

}}{{정상수납

}}{{과오납

}}{{물 납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환부액

 ⑤

}}{{환부

이자

}}{{건

}}{{금 액

}}{{건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38-2호 서식><신설 2004.11.30>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 요

}}{{예산액

(1)

}}{{징수결정액(2)

}}{{수납액(3)

}}{{환부액(4)

}}{{불납결손액(5)

}}{{미수납액

(2)-(3)-(5)

}}{{미징수액

(1)-(2)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40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 1분기

}}{{제 2분기

}}{{제 3분기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

익    산    시

분류번호           20  .  .  .

수  신 금고      발신

제  목 지출한도액 통보

}}{{

}}{{직인

}}{{

}}{{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

}}{{예   산

}}{{지 출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 산 대

}}{{배 정 대

}}{{

}}{{

}}{{

}}{{

}}{{

}}{{

}}{{

}}{{

}}{{계

}}{{

}}{{

}}{{

}}{{

}}{{

}}{{

}}{{

}}{{

}}{{

}}{{

}}{{

}}{{

}}{{결

}}{{

}}{{

}}{{

}}{{

}}{{

}}

}}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1매 관서 통보용으로

  사용

[별지 제42호서식]

자 금 배 정 원 부

{{{{월 일

}}{{적  요

}}{{예산액

}}{{자금배정

}}{{잔     액

}}{{비 고

}}{{예 산 대

}}{{배 정 대

}}{{

}}{{

}}{{

}}{{

}}{{

}}{{

}}{{

}}

}}

(주) 1. 청소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한다.

   2. 청소의 독립예산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     하게 기록한

다.

[별지 제43호서식]

약 식 지 급 명 령

{{{{

           지 급

 위 금액을 채주에게    하시기 바람.

           송 금

                      년   월   일

   금고 귀하

}}

}}

  (주)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한다.

    2. 직인사인을 날인 사용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지 급 명 령 발 행 부

{{{{월

}}{{년일

}}{{지급명령번호

}}{{지출과목

}}{{주  소

}}{{성 명

}}{{지급액

}}{{공 제 내 역

}}{{세항

}}{{목

}}{{

1.5

}}{{

CM

}}{{

1.5CM

}}{{

2 CM

}}{{

2.5

}}{{

3CM

}}{{

2CM

}}{{

3CM

}}{{

6CM

}}

}}

〈별지 제45호서식〉<개정 2004.11.30>

지  출  결  의  서 

                           (앞 면)

{{{{증제    호

}}{{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

}}{{

}}{{

}}{{세 출 과 목

}}{{

}}{{

}}{{발  의

}}{{

}}{{ 

}}{{  장

}}{{

}}{{발   의

}}{{

}}{{

}}{{ 관

}}{{

}}{{원인행위

부 기 재

}}{{

}}{{

}}{{지출부기재

}}{{

}}{{

}}{{  항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계  약

}}{{

}}{{

}}{{ 세항

}}{{

}}{{ 세세항

}}{{

}}{{지 급 명 령

번    호

}}{{

}}{{호

}}{{검  수

}}{{

}}{{

}}{{  목

}}{{

}}{{

}}{{

}}{{ 금

}}{{ ₩           

}}{{

}}{{적  요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채  주

}}{{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

}}{{

}}{{취급자

}}

}}

〈작성요령〉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뒷 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앞면)

{{{{증제  호

}}{{

}}{{ 담 당

}}{{회 계

과 장

}}{{ 경리관

}}{{     년도

     회계

}}{{ 취 급 자

}}{{  지 출 원

}}{{

}}{{

}}{{

}}{{  세출과목

}}{{

}}{{

}}{{ 발  의

}}{{ 년 월 일

}}{{ 

}}{{장

}}{{

}}{{ 발  의

}}{{  년  월 일

}}{{ 

}}{{관

}}{{

}}{{ 지출부기재

}}{{  년 월 일

}}{{ 

}}{{원인행위부

기   재

}}{{ 년 월 일

}}{{ 

}}{{항

}}{{

}}{{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년 월 일

}}{{ 

}}{{

}}{{

}}{{

}}{{세 항

}}{{

}}{{세세항

}}{{

}}{{

}}{{

}}{{

}}{{ 지급명령

번   호

}}{{  제    호

}}{{목

}}{{

}}{{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기금 ₩           

일금         현금 지급액 ₩           

}}{{적 요

}}{{  년  월분   봉급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

}}{{

}}{{영 수

}}{{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

}}{{

}}{{취급자

}}

}}

                                (뒷 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인

}}{{인

}}{{비고

}}{{소득세

}}{{주민

}}{{기여

}}{{의료

기금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앞면)

{{{{증제  호

}}{{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

}}{{

}}{{

}}{{세출과목

}}{{

}}{{

}}{{발  의

}}{{  년 월 일

}}{{

}}{{장

}}{{

}}{{발   의

}}{{ 년 월 일

}}{{

}}{{관

}}{{

}}{{원인행위부

기   재

}}{{  년 월 일

}}{{

}}{{지출부기재

}}{{ 년 월 일

}}{{

}}{{항

}}{{

}}{{

}}{{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년 월 일

}}{{

}}{{세 항

}}{{

}}{{세세항

}}{{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

}}{{

}}{{

}}{{목

}}{{

}}{{개산급에

대한정산

}}{{ 개산액

}}{{  년 월 일

 ₩

}}{{정 산 액

}}{{ ₩

}}{{

}}{{

}}{{ 금

}}{{   ₩            

}}{{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근 무 처

}}{{  국

  과

}}{{봉 급

}}{{   급  호

}}{{영수자

성 명

}}{{

}}{{급 여

}}{{       원

}}{{주관과

}}{{용무

}}{{

}}{{출장지

}}{{

}}{{취급자

}}

}}

여 행 명 세 서

                               (뒷 면)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거 리 와 요 금

}}{{일수

}}{{야수

}}{{비 고

}}{{종 별

}}{{거 리

}}{{요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비  명  세  서

}}{{종   별

}}{{

}}{{

}}{{

}}{{

}}{{

}}{{

}}{{철 도 임

}}{{등실비

}}{{

}}{{₩

}}{{등실비

}}{{

}}{{₩

}}{{선   임

}}{{등실비

}}{{

}}{{₩

}}{{등실비

}}{{

}}{{₩

}}{{차 마 임

}}{{㎞

}}{{㎞ 당

}}{{₩

}}{{

}}{{

}}{{

}}{{식   비

}}{{일

}}{{1일당 ₩

}}{{₩

}}{{일

}}{{1 일당 ₩

}}{{₩

}}{{숙 박 료

}}{{야

}}{{1야당 ₩

}}{{₩

}}{{야

}}{{1 야당 ₩

}}{{₩

}}{{현지교통비

}}{{일

}}{{1일당 ₩

}}{{₩

}}{{

}}{{

}}{{

}}{{이 전 료

}}{{₩

}}{{부임수당

}}{{₩

}}{{

}}{{가족이전표

}}{{₩

}}{{합     계

}}{{

}}{{

}}{{

}}{{

}}{{

}}{{출장명령부

대 조 필

}}{{(인)

}}{{청구금액이외에는 포기함

}}{{(인)

}}{{비 고

}}{{

}}

}}

[                                    〈별지 제48호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앞 면)

{{{{증 제      호

}}{{

}}{{담 당

}}{{회 계

과 장

}}{{경 리 관

}}{{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

}}{{

}}{{

}}{{세출과목

}}{{

}}{{

}}{{발  의

}}{{ . .  .

}}{{

}}{{장

}}{{

}}{{발   의

}}{{  .  .  .

}}{{

}}{{원인행위부

기   재

}}{{

}}{{

}}{{관

}}{{

}}{{지출부기재

}}{{  .  .  .

}}{{

}}{{항

}}{{

}}{{주   문

}}{{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납   부

}}{{

}}{{

}}{{세 항

}}{{

}}{{

}}{{검   수

}}{{

}}{{세세항

}}{{

}}{{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

}}{{목

}}{{

}}{{

일금     ( ₩         )

}}{{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적 요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

}}{{취급자

}}{{

}}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뒷 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  합격품이 있는 때

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 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

〈별지 제49호서식〉

운 반 과 지 출 결 의 서  

                              (앞 면)

{{{{증제  호

}}{{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

}}{{

}}{{

}}{{세출과목

}}{{

}}{{

}}{{발  의

}}{{ .  .  .

}}{{

}}{{장

}}{{

}}{{발   의

}}{{ .  .  .

}}{{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관

}}{{

}}{{지출부기재

}}{{ .  .  .

}}{{

}}{{항

}}{{

}}{{출   고

}}{{ .  .  .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세 항

}}{{

}}{{도   착

}}{{ .  .  .

}}{{

}}{{세세항

}}{{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현품수령

}}{{ .  .  .

}}{{

}}{{목

}}{{

}}{{

일금 원( ₩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적 요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

}}{{

}}{{취급자

}}{{

}}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운 반 물 품 명 세 서

}}{{발송지

}}{{도착지

}}{{품 명

}}{{포 장

종 류

}}{{개 수

}}{{용 적

중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

세서에 의하여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

의 (  )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

}}                                  (뒷 면)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앞면)

{{{{증제  호

}}{{

}}{{담 당

}}{{회 계

과 장

}}{{경 리 관

}}{{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

}}{{

}}{{

}}{{세출과목

}}{{

}}{{

}}{{발  의

}}{{ .  .  .

}}{{

}}{{ 장

}}{{

}}{{발   의

}}{{ .  .  .

}}{{

}}{{ 관

}}{{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지출부기재

}}{{ .  .  .

}}{{

}}{{ 항

}}{{

}}{{계   약

}}{{ .  .  .

}}{{

}}{{지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

}}{{ 세 항

}}{{

}}{{준  공

}}{{ .  .  .

}}{{ 세세항

}}{{

}}{{

}}{{지급 명령

번   호

}}{{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 .  .  .

}}{{

}}{{ 목

}}{{

}}{{

  일금           원( ₩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적 요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

}}{{

}}{{취급자

}}{{

}}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

함.                                         (뒷 면)

{{{{공 사 (수 선)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

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

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

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

}}

[별지 제51호서

식]                                         지출원

인행위부(경리관용)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년

}}{{적  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월

}}{{일

}}{{전도자금

}}{{지급액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

}}{{

}}{{

}}{{

}}{{

}}{{

}}{{

}}{{

}}{{

}}{{

}}{{

}}

}}

 (주) 1. 예산현액안에는 추경·이채·이용·예비비로 사용, 전년도이월등       증감액

을 포괄 기재한다.

{{{{52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

}}

}}

{{{{53

집합지급명령

}}

}}

[별지 제54호서식]

송 금 통 지 서

{{{{

우  편  엽  서

}}

}}

[별지 제54-2호서식] (이면)

{{{{송  금  통  지  서

}}{{송금지급명령번호

}}{{금     액

}}{{과    목

}}{{

}}{{

}}{{

}}{{

}}{{

}}{{

}}{{통   신   란

}}{{

}}{{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지출원

}}

}}

{{{{55

집합지금명령

}}

}}

{{{{56

통상지급명령

}}

}}

[별지 제57,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과     목

}}{{일상경비교부액

}}{{비 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

}}{{

}}{{

}}{{

}}{{

}}{{

}}{{

}}{{

}}{{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 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청·소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

}}

[별지 제59호서식]

임시일상경비신청서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에 수령한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출원 귀하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정 리 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년월일

}}{{적 요

}}{{예 산

배부액

(1)

}}{{일상경비

교 부 액

(2)

}}{{일상경비

교 부 액

(1)-(2)

}}{{정산액

}}{{미정산액

}}{{반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집계는 매월별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도 급 경 비 정 리 부

{{{{결   재

}}{{년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급

}}{{잔 액

}}{{비고

}}{{청·소의장

}}{{계

}}{{

}}{{

}}{{

}}{{

}}{{

}}{{

}}{{

}}{{

}}{{

}}

}}

[별지 제62호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년월일

}}{{적 요

}}{{기

}}{{지     불

}}{{지    불

}}{{잔

}}{{비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대여

}}{{계

(1)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

}}{{

}}{{

}}{{

}}{{

}}{{

}}{{

}}{{

}}{{

}}{{

}}{{

}}{{

}}{{

}}{{

}}{{

}}

}}

  (주)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

}}{{위 탁 서

}}{{

}}{{납입통지서

}}{{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

}}{{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

}}{{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

}}{{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금고 귀하

}}{{

}}{{회계

과장

}}{{출납원

}}{{취급자

}}{{기장

}}{{

}}{{

  납부자 귀하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분류기호          

{{{{년 월 일

}}{{적  요

}}{{납입자

(채주)

성 명

}}{{취급

의뢰

금액

}}{{수 입(1)

}}{{미 수

금 액

}}{{지 급(3)

}}{{잔 액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취급의뢰금액란은 잡종금액에 한하여 기입하되 주관과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취급예정

총액을 기입한다.

{{{{66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

}}

}}

{{{{66-1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

}}

}}

[별지 제6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유가증권수급부〔         〕

            금    고    용

{{{{년월일

}}{{번호

}}{{비 고

}}{{수    량

}}{{수 입

}}{{지 급

}}{{잔 고

}}{{납입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장수

}}{{

}}{{

}}{{

}}{{

}}{{

}}{{

}}{{

}}{{

}}{{

}}{{

}}

}}

 (주)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수입금출납원용

       현 금 출 납 부 〔      〕

            기타현금출납용

{{{{년 월 일

}}{{적   요

}}{{수 입(1)

}}{{지 급(2)

}}{{잔 액 (1) - (2)

}}{{

}}{{

}}{{

}}{{

}}{{

}}

}}

[별지 제69호서식]

검   사   서

 청소의 출납원 (직   성명   )의 취급에 관한 세입금(세출금, 일상경비, 세입, 세출외현금)

을 (사 유) 따라 장부 및 보관용기검사를   년  월  일

실시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청소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1.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2. 기타 출납원에 대한 검사서도 이에 준한다.

[별지 제70호서식]

현금 및예금현재고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

}}{{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참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

}}{{현 금

}}{{예 금

}}{{인  계

년 월 일

}}{{전  임  자

}}{{후  임  자

}}{{

}}{{

}}{{

}}{{

}}{{하     오

년 월 일 까 지

}}{{하     오

년 월 일 까 지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장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 명판 날인

}}{{

}}{{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청소명

  작성명

  귀하

    (본인자필날인)

}}

}}

{{{{73

세입세출원장 (금고용)

}}

}}

[별지 제74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금고용)

징수관별

{{{{년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입자성명

}}{{금  액

}}{{누  계

}}{{

}}{{

}}{{

}}{{

}}{{

}}{{

}}

}}

  (주) 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금고용)

{{{{년월일

}}{{적 요

}}{{번 호

}}{{채주

}}{{직 급

}}{{송 금

}}{{집합

송금

}}{{소 계

}}{{자금

배정

}}{{합 계

}}{{

}}{{

}}{{

}}{{

}}{{

}}{{

}}{{

}}{{

}}{{

}}{{

}}

}}

[별지 제76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금고용)

{{{{년월일

}}{{적 요

}}{{지    불

}}{{환    입

}}{{잔 액

(1)-(2)

}}{{정기예금

}}{{통지예금

}}{{차입 또는대여

}}{{계

(1)

}}{{정기예금

}}{{통지예금

}}{{차입 또는대여

}}{{계

(2)

}}{{

}}{{

}}{{

}}{{

}}{{

}}{{

}}{{

}}{{

}}{{

}}{{

}}{{

}}

}}

[별지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1)

}}{{지 급(2)

}}{{잔  고

(1) - (2)

}}{{

}}{{

}}{{

}}{{

}}{{

}}{{

}}

}}

[별지 제78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금고지출대행점용)

{{{{년월일

}}{{지    불

}}{{환    입

}}{{잔  액

(1) - (2)

}}{{비 고

}}{{수입액

}}{{반환액

}}{{차감액

(1)

}}{{지출액

}}{{반납액

}}{{차감액

(2)

}}{{

}}{{

}}{{

}}{{

}}{{

}}{{

}}{{

}}{{

}}{{

}}

}}

[별지 제79호서식]

지 급 증 명 서

{{{{제    호

}}{{

}}{{

}}{{

}}{{

}}{{

}}{{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

}}{{채  주

}}{{건  수

}}{{금  액

}}{{비  고

}}{{

}}{{

}}{{

}}{{

}}{{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

}}

  (주) 1. 지출결의서를 첨부한다.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성명표

{{{{집합지급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주

}}{{금 액

}}{{비고

}}{{주    소

}}{{성 명

}}{{

}}{{

}}{{

}}{{

}}{{

}}{{

}}{{

}}

}}

지출원  직     성명      인

{{{{81

세입세출일계표

}}

}}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 계 별

}}{{전 월 계

(1)

}}{{금  월  수  입

}}{{누 계

(1)+(5)

}}{{비 고

}}{{수입액

(2)

}}{{과오납

반 환

(3)

}}{{과 목

경정액

(4)

}}{{차 액

(2)-(3)±

(4)= (5)

}}{{

}}{{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 기 계 표

{{{{회계별

}}{{전분

기계

(1)

}}{{금분기 지출액

}}{{지급명령중미지급액

(6)

}}{{누  계

(1)+(5)+

(6)

}}{{비 고

}}{{지출액

(2)

}}{{반납액

(3)

}}{{과  목

경정액등

(4)

}}{{차  액

(2)-(3)+

(4)=(5)

}}{{

}}{{

}}{{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별지 제84호서식]

세 출 월 계 표(제1청소용)

년   월   분

{{{{회계별

}}{{자금배정액

}}{{지     출     액

}}{{자금

잔액

}}{{비

}}{{금 월

배정액

}}{{누계

}}{{전월까지누계

}}{{금월지급명령액

}}{{여입액

}}{{과 목

경정액

}}{{금월까지누계

}}{{지급액

}}{{미지급액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지출대행점

    ○ ○ 지출원 귀하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분

{{{{구 분

}}{{전일잔액

}}{{금일입금

}}{{금일지급

}}{{금일잔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부  기

}}{{금  일  잔  액

}}{{정 기 예 금

}}{{실현금잔액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 제

{{{{예정가격

}}{{

}}{{입찰건명

}}{{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계금액

}}{{

}}{{

}}{{사정금액

}}{{

}}{{

}}{{절 감 액

}}{{

}}{{설계금액에 대하여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경리관 성명        (인)

}}

}}

  (주)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한다.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한다.

[별지 제87호서식]

공  사  대  장

{{{{공사명

}}{{

}}{{수 량

}}{{

}}{{도급자

}}{{

}}{{공사감독

성  명

}}{{

}}{{계 약

금 액

}}{{

}}{{계약

방법

}}{{일반

지명

수의

}}{{입 찰

}}{{   년   월   일

}}{{계 약

}}{{   년   월   일

}}{{설계변경증감액

}}{{년월일

}}{{증감액

}}{{변경금액

}}{{지

출과목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

}}{{

}}{{

}}{{

}}{{

}}{{

}}{{

}}{{

}}{{

}}{{

}}{{

}}{{

}}{{

}}{{계

}}{{국채

계약보증금₩   현금

}}{{재원

}}{{(도비₩)  (국비₩)  (기채₩)

}}{{지

}}{{회 수

}}{{년월일

}}{{부분급금액

}}{{잔  액

}}{{공    정

}}{{선급금

}}{{

}}{{

}}{{

}}{{구 분

}}{{계약상의

년 월 일

}}{{실시년월일

}}{{제일회

}}{{

}}{{

}}{{

}}{{착 공

}}{{

}}{{

}}{{제이회

}}{{

}}{{

}}{{

}}{{준 공

}}{{

}}{{

}}{{제삼회

}}{{

}}{{

}}{{

}}{{준공급

}}{{

}}{{

}}{{

}}{{변 경

준 공

}}{{

}}{{

}}{{검

}}{{회 수

}}{{년월일

}}{{전액

}}{{공정

}}{{검사자

}}{{입회자

}}{{변 경

준 공

}}{{

}}{{

}}{{제일회

}}{{

}}{{

}}{{

}}{{

}}{{

}}{{하

}}{{   자19 . . .

년한 년지

}}{{제이회

}}{{

}}{{

}}{{

}}{{

}}{{

}}{{제삼회

}}{{

}}{{

}}{{

}}{{

}}{{

}}{{  현금

보증금 ₩

  보증서

}}{{준공급

}}{{

}}{{

}}{{

}}{{

}}{{

}}

}}

{{{{공고

사항

}}{{공고방법

}}{{

}}{{일찰공고

일  자

}}{{

}}{{공고신문

}}{{

}}{{공고기간

}}{{자월일

지월일

}}{{입찰

사항

}}{{이행

품의

일자

}}{{

}}{{등록

사항

}}{{

}}{{입  찰

참가자수

}}{{

}}{{현장설명

참가자수

}}{{

}}{{예정가격이 하

입찰자수

}}{{

}}{{설 계

금 액

}}{{준공사비

}}{{

}}{{예정가격

}}{{준공사비

}}{{

}}{{관급사항

}}{{품명

}}{{

}}{{잡 비

}}{{원%

}}{{잡  비

}}{{원%

}}{{수량

}}{{

}}{{계

}}{{

}}{{계

}}{{

}}{{계

}}{{

}}{{채권양도사항

}}{{승인월일

}}{{

}}{{승인금액

}}{{

}}{{양 수 인

}}{{

}}{{채권압류사항

}}{{압 류 자

}}{{

}}{{압 류 액

}}{{

}}{{압류사유

}}{{

}}{{압 류

해 제

}}{{

}}{{지 체 상 금

징 수 사 항

}}{{준공기간

}}{{

}}{{준공월일

}}{{

}}{{지체일수

}}{{

}}{{징수액

}}{{

}}{{하자발생사항

}}{{재 시 공

내  용

}}{{

}}{{

}}{{집행사항

}}{{

}}{{

 비   고 :

}}

}}

 (주) 8절로 한다.

 이 면

{{{{공 사 명

}}{{

}}{{도급자

}}{{

}}{{계약금액

}}{{

}}{{계 약

방 법

}}{{

}}{{입 찰

}}{{년  월  일

}}{{계 약

}}{{년  월  일

}}{{

}}{{

}}{{

}}{{   분

회수

}}{{년월일

}}{{부분급지급

}}{{지급잔액

}}{{

}}{{

}}{{제 1회

}}{{

}}{{

}}{{

}}{{

}}{{

}}{{제 2회

}}{{

}}{{

}}{{

}}{{

}}{{

}}{{제 3회

}}{{

}}{{

}}{{

}}{{

}}{{

}}{{제 4회

}}{{

}}{{

}}{{

}}{{

}}{{

}}{{준 공

}}{{

}}{{

}}{{

}}{{계약내용

}}{{ 계약보증금

}}{{지 불

과 목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

}}{{

}}{{

}}{{

}}{{

}}{{

}}{{

}}

}}

[별지 제88호서식] (제122조 관련)

1. 계약실적총보고서 Ⅰ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고시금액미만 계약

}}{{고시금액이상 계약

}}{{총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계약금액

기  준

}}{{건 수

}}{{

}}{{

}}{{

}}{{

}}{{

}}{{

}}{{

}}{{

}}{{

}}{{금 액

}}{{

}}{{

}}{{

}}{{

}}{{

}}{{

}}{{

}}{{

}}{{

}}{{추정가액

기  준

}}{{건 수

}}{{

}}{{

}}{{

}}{{

}}{{

}}{{

}}{{

}}{{

}}{{

}}{{금 액

}}{{

}}{{

}}{{

}}{{

}}{{

}}{{

}}{{

}}{{

}}{{

}}

}}

2. 계약실적총보고서 Ⅱ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

}}{{1.5억미만

1.5억이상∼2.3억미만

2.3억이상∼5.2억미만

5.2억이상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용

}}{{1.5억미만

1.5억이상∼2.3억미만

2.3억이상∼5.2억미만

5.2억이상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공

}}{{30억미만

30억이상∼58.3억미만

58.3억이상∼100억미만

100억이상∼174.9미만

174.9억이상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3. 물품·공사 및용역유형별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금액단위 : 백만원)

{{{{품목군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합 계

}}{{

}}{{

}}{{

}}{{

}}{{

}}{{

}}{{

}}{{

}}

}}

 나. 공사 및 용역

(금액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 분

(UN

CPC)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51

}}{{

}}{{

}}{{

}}{{

}}{{

}}{{

}}{{

}}{{

}}{{2

}}{{61

}}{{

}}{{

}}{{

}}{{

}}{{

}}{{

}}{{

}}{{

}}{{3

}}{{62

}}{{

}}{{

}}{{

}}{{

}}{{

}}{{

}}{{

}}{{

}}{{4

}}{{63

}}{{

}}{{

}}{{

}}{{

}}{{

}}{{

}}{{

}}{{

}}{{5

}}{{64

}}{{

}}{{

}}{{

}}{{

}}{{

}}{{

}}{{

}}{{

}}{{6

}}{{71,73

}}{{

}}{{

}}{{

}}{{

}}{{

}}{{

}}{{

}}{{

}}{{7

}}{{72

}}{{

}}{{

}}{{

}}{{

}}{{

}}{{

}}{{

}}{{

}}{{8

}}{{74

}}{{

}}{{

}}{{

}}{{

}}{{

}}{{

}}{{

}}{{

}}{{9

}}{{75

}}{{

}}{{

}}{{

}}{{

}}{{

}}{{

}}{{

}}{{

}}{{10

}}{{81

}}{{

}}{{

}}{{

}}{{

}}{{

}}{{

}}{{

}}{{

}}{{11

}}{{82

}}{{

}}{{

}}{{

}}{{

}}{{

}}{{

}}{{

}}{{

}}{{12

}}{{83

}}{{

}}{{

}}{{

}}{{

}}{{

}}{{

}}{{

}}{{

}}{{13

}}{{84

}}{{

}}{{

}}{{

}}{{

}}{{

}}{{

}}{{

}}{{

}}{{14

}}{{85

}}{{

}}{{

}}{{

}}{{

}}{{

}}{{

}}{{

}}{{

}}{{15

}}{{86

}}{{

}}{{

}}{{

}}{{

}}{{

}}{{

}}{{

}}{{

}}{{16

}}{{87

}}{{

}}{{

}}{{

}}{{

}}{{

}}{{

}}{{

}}{{

}}{{17

}}{{88(a)

}}{{

}}{{

}}{{

}}{{

}}{{

}}{{

}}{{

}}{{

}}{{18

}}{{88(b)

}}{{

}}{{

}}{{

}}{{

}}{{

}}{{

}}{{

}}{{

}}{{19

}}{{89

}}{{

}}{{

}}{{

}}{{

}}{{

}}{{

}}{{

}}{{

}}{{20

}}{{91

}}{{

}}{{

}}{{

}}{{

}}{{

}}{{

}}{{

}}{{

}}{{21

}}{{92

}}{{

}}{{

}}{{

}}{{

}}{{

}}{{

}}{{

}}{{

}}{{22

}}{{93

}}{{

}}{{

}}{{

}}{{

}}{{

}}{{

}}{{

}}{{

}}{{23

}}{{94

}}{{

}}{{

}}{{

}}{{

}}{{

}}{{

}}{{

}}{{

}}{{24

}}{{95

}}{{

}}{{

}}{{

}}{{

}}{{

}}{{

}}{{

}}{{

}}{{25

}}{{96

}}{{

}}{{

}}{{

}}{{

}}{{

}}{{

}}{{

}}{{

}}{{26

}}{{97

}}{{

}}{{

}}{{

}}{{

}}{{

}}{{

}}{{

}}{{

}}{{ 27

}}{{98

}}{{

}}{{

}}{{

}}{{

}}{{

}}{{

}}{{

}}{{

}}{{ 28

}}{{99

}}{{

}}{{

}}{{

}}{{

}}{{

}}{{

}}{{

}}{{

}}{{합  계

}}{{

}}{{

}}{{

}}{{

}}{{

}}{{

}}{{

}}{{

}}

}}

4. 물품·공사 및용역유형별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 :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

}}{{

}}{{

}}{{

}}{{2(광물성재풀)

}}{{

}}{{

}}{{

}}{{

}}{{3(화학제품)

}}{{

}}{{

}}{{

}}{{

}}{{4(의약품 및 제약류)

}}{{

}}{{

}}{{

}}{{

}}{{5(인공수지, 플라스틱 등)

}}{{

}}{{

}}{{

}}{{

}}{{6(목재 및 목제품)

}}{{

}}{{

}}{{

}}{{

}}{{7(직물 및 직물제품)

}}{{

}}{{

}}{{

}}{{

}}{{8(석재,석회,시멘트,석면제품)

}}{{

}}{{

}}{{

}}{{

}}{{9(철강제품)

}}{{

}}{{

}}{{

}}{{

}}{{10(비철금속 및 그 제품)

}}{{

}}{{

}}{{

}}{{

}}{{11(동력발전기)

}}{{

}}{{

}}{{

}}{{

}}{{12(특수기계류)

}}{{

}}{{

}}{{

}}{{

}}{{13(일반산업기계)

}}{{

}}{{

}}{{

}}{{

}}{{14(a) (사무용기기)

}}{{

}}{{

}}{{

}}{{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

}}{{

}}{{

}}{{

}}{{15(a) (통신기기 및 장치)

}}{{

}}{{

}}{{

}}{{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

}}{{

}}{{

}}{{

}}{{16(전기기계 및 기구)

}}{{

}}{{

}}{{

}}{{

}}{{17(도로용 차량)

}}{{

}}{{

}}{{

}}{{

}}{{18(철도용 차량)

}}{{

}}{{

}}{{

}}{{

}}{{19(항공기)

}}{{

}}{{

}}{{

}}{{

}}{{20(선박,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

}}{{

}}{{

}}{{

}}{{21(다른부문에 속하지 않는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

}}{{

}}{{

}}{{

}}{{22(의학, 치의학, 수의학 장비)

}}{{

}}{{

}}{{

}}{{

}}{{23(가구류)

}}{{

}}{{

}}{{

}}{{

}}{{24(전문기기 및 과학기기)

}}{{

}}{{

}}{{

}}{{

}}{{25(사진 및 광학물품, 시계류)

}}{{

}}{{

}}{{

}}{{

}}{{26(기타 물품)

}}{{

}}{{

}}{{

}}{{

}}{{       계

}}{{

}}{{

}}{{

}}{{

}}

}}

(주1) 특례규정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 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          

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나. 공사 및 용역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 :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건설공사)

}}{{

}}{{

}}{{

}}{{

}}{{2(모터차량등 판매수리)

}}{{

}}{{

}}{{

}}{{

}}{{3(중개·도매(61제외))

}}{{

}}{{

}}{{

}}{{

}}{{4(소 매)

}}{{

}}{{

}}{{

}}{{

}}{{5(호텔·식당)

}}{{

}}{{

}}{{

}}{{

}}{{6(육상·항공운송)

}}{{

}}{{

}}{{

}}{{

}}{{7(해상운송)

}}{{

}}{{

}}{{

}}{{

}}{{8(보조운송)

}}{{

}}{{

}}{{

}}{{

}}{{9(우편·통신)

}}{{

}}{{

}}{{

}}{{

}}{{10(금융중개)

}}{{

}}{{

}}{{

}}{{

}}{{11(부동산)

}}{{

}}{{

}}{{

}}{{

}}{{12(중개인없는 리스·임대)

}}{{

}}{{

}}{{

}}{{

}}{{13(컴퓨터 관련)

}}{{

}}{{

}}{{

}}{{

}}{{14(연구·개발)

}}{{

}}{{

}}{{

}}{{

}}{{15(법률, 회계, 여론조사, 자문,   설계, 엔지니어링등)

}}{{

}}{{

}}{{

}}{{

}}{{16(기타경영)

}}{{

}}{{

}}{{

}}{{

}}{{17(농업, 광업, 제조업(인쇄, 출판  제외)

}}{{

}}{{

}}{{

}}{{

}}{{18(인쇄, 출판)

}}{{

}}{{

}}{{

}}{{

}}{{19(무형자산)

}}{{

}}{{

}}{{

}}{{

}}{{20(행정, 치안)

}}{{

}}{{

}}{{

}}{{

}}{{21(교육)

}}{{

}}{{

}}{{

}}{{

}}{{22(보건·사회봉사)

}}{{

}}{{

}}{{

}}{{

}}{{23(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

}}{{

}}{{

}}{{

}}{{24(회원제운영)

}}{{

}}{{

}}{{

}}{{

}}{{25(연예, 문화, 스포츠)

}}{{

}}{{

}}{{

}}{{

}}{{26(기타 용역)

}}{{

}}{{

}}{{

}}{{

}}{{27(고용인 있는 주거용역)

}}{{

}}{{

}}{{

}}{{

}}{{28(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

}}{{

}}{{

}}{{

}}{{       계

}}{{

}}{{

}}{{

}}{{

}}

}}

(주1) 특례규정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 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          

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금액단위 : 백만원)

{{{{국제입찰제외 사유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법 제4조제1항제1호

}}{{

}}{{

}}{{

}}{{

}}{{ 법 제4조제1항제2호

}}{{

}}{{

}}{{

}}{{

}}{{ 법 제4조제1항제3호

}}{{

}}{{

}}{{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

}}{{

}}{{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

}}{{

}}{{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

}}{{

}}{{

}}{{

}}{{ 시행령 제26조

}}{{

}}{{

}}{{

}}{{

}}{{   총       계

}}{{

}}{{

}}{{

}}{{

}}

}}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금액단위 : 백만원)

{{{{국 가 별

}}{{특 정 조 달 계 약

}}{{기 타 국 제 입 찰

}}{{계

}}{{물  품

}}{{용 역

}}{{공 사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일본

카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구주공동체(BC)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아크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랜드

기타

}}{{

}}{{

}}{{

}}{{

}}{{

}}{{

}}{{

}}{{

}}{{

}}{{

}}{{

}}{{

}}{{

}}{{

}}

}}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89호의2서식]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품목수량

}}{{

}}{{

}}{{납 품 자

}}{{

}}{{

}}{{계약금액

}}{{

}}{{

}}{{계약체결

년 월 일

}}{{

}}{{

}}{{납품기한

}}{{

}}{{

}}{{검  수

년 월 일

}}{{

}}{{

}}{{검수장소

}}{{

}}{{물출

품?

출납

납?부원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 직 성명

       (인)

검수자 국과 직 성명

       (인)

}}{{(인)

}}{{분임

물품

출납

원?

}}{{(인)

}}

}}  {{{{물품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

상의

수량

}}{{전일까지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

}}{{

}}{{

}}{{

}}{{

}}{{

}}{{

}}{{

}}

}}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도 급 자

}}{{

}}{{

}}{{

}}{{계약 금 액

}}{{

}}{{

}}{{

}}{{기성부분액

}}{{

}}{{

}}{{

}}{{계   약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참   고

}}{{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 명     (인)

검사원      국   과   직   성 명     (인)

}}

}}

 (주) 1. 공사내역별 공정형성액 조서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도 급 자

}}{{

}}{{계약금액

}}{{

}}{{계  약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

}}{{

}}{{

}}{{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

}}

  (주) 1. 공사내역별 공정형성액 조서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  표  지 )

{{{{                         

           년도       회계     

   년     월분           

기    간 :   ∼          

지급명령번호 :   ∼          

      지 출 증 빙 서

       ===========================

          금액 ₩                 

           전      책중       책

         지수                 장

       관서명      

}}

}}

(간  지) - 적색

{{{{

           년   월   일      

      금액₩                

}}

}}

{{{{    별지 제93호 서식 ( 가로 횡)

      세입금 정정원부

}}

}}

별지 제94호서식]

과 목 경 정 요 구 서

             입

 년도       회계         세

             출               국    과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별

}}{{

}}{{

}}{{과 목

}}{{

}}{{

}}{{지 급 명 령 번 호

}}{{

}}{{

}}{{수 입 지 출 년 월 일

}}{{

}}{{

}}{{금 액

}}{{

}}{{

}}{{납 입 자 채 주

}}{{

}}{{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수입금출납원)        귀하

}}{{ 위 요구서와 같이 과목 정정하고자 함

  지출원        인   계          (인)

  수입금 출납원

}}

}}

(주) 1.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이 증빙서를 편철한다.

[별지 제95호서식]

(표   지)

{{{{         년도

         년       기분  

지 출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

}}

[별지 제95호의2서식]

(내   용)

{{{{과   목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본기분

}}{{본기

까지의

누계

(A)

}}{{본기분

}}{{본기

까지의

누계

(B)

}}{{본기분

}}{{전기까지의누계

}}{{본기반납액

}}{{본기과목갱정액

}}{{차감누계액

(C)

}}{{예산배정대

A-C

}}{{자금배정대

B-C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과목란에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란)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약은 『주서』

[별지 제96호서식] <개정2000.03.03>

(표   지)

{{{{         년도

         년       기분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년  월  일  제출

}}

}}

(내   용)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A)

}}{{지  출  액 (B)

}}{{잔액

(A-B)

}}{{비고

}}{{전분기말계(1)

}}{{본기

(2)

}}{{본기분

반납액

(3)

}}{{누 계

1+2+3

}}{{전기말

계(4)

}}{{본기분

(5)

}}{{본기분

반납액

(6)

}}{{누 계

4+5-6

}}{{관

}}{{

}}{{

}}{{

}}{{

}}{{

}}{{

}}{{

}}{{

}}{{

}}{{

}}{{항

}}{{

}}{{

}}{{

}}{{

}}{{

}}{{

}}{{

}}{{

}}{{

}}{{

}}{{세 항

}}{{

}}{{

}}{{

}}{{

}}{{

}}{{

}}{{

}}{{

}}{{

}}{{

}}{{세세항

}}{{

}}{{

}}{{

}}{{

}}{{

}}{{

}}{{

}}{{

}}{{

}}{{

}}{{목

}}{{

}}{{

}}{{

}}{{

}}{{

}}{{

}}{{

}}{{

}}{{

}}{{

}}{{세 목

}}{{

}}{{

}}{{

}}{{

}}{{

}}{{

}}{{

}}{{

}}{{

}}{{

}}

}}

[별지 제97호서식]

(표   지)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계 산 서

증 빙 서                

 지  수                 

  첨부서류                

   청  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인

성 명          (인)

           년   월   일   제출

}}

}}

[별지 제97호의2서식]

(내   용)

{{{{전년도

이월액

(1)

}}{{현년도

영수액

(2)

}}{{계

(1+2)

}}{{분류구분

}}{{지급액

(3)

}}{{잔      액

(1 + 2 - 3)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8호서식]

지 급 실 적 보 고 서

{{{{과      목

}}{{예 산

배정액

(1)

}}{{전 도

자 금

수령액

(2)

}}{{지급액

(3)

}}{{전도자금

불 용 액

(2-3)

}}{{예 산

불용액

(1-3)

}}{{비  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위와 같이 ○○년도중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청소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

}}

}}

(주) 1. 예산액에 과목순서액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99호서식]

총 괄 채 권 관 리 부

{{{{채권

관리관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황액

}}{{잔   액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년월일

}}{{종별

}}{{채무자

주소

}}{{담 보

책임자주 소

}}{{채 권 발 생

}}{{원금

}}{{이율

}}{{독촉

}}{{상   환

}}{{소멸

}}{{비고

}}{{사유

}}{{납기

}}{{발 생

년월일

}}{{원금

}}{{이자

}}{{계

}}{{상환이자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1호서식]<개정 2004.11.30>

지  출  부 (지출원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년

}}{{적요

}}{{채주

}}{{예산현액

}}{{예 산

배정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일상경비

}}{{지급

}}{{계

}}{{예산액

①-②

}}{{배정액

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경리관

지출원인행위부〔   〕겸용

       지출원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월

}}{{일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잔액

2-3-4

}}{{지출액

(5)

}}{{잔  액

}}{{전 도

지금액

(3)

}}{{지급액

(4)

}}{{예산액

(1-5)

}}{{배정액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과 목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급액

}}{{잔    액

}}{{

}}{{

}}{{

}}{{

}}{{

}}{{

}}{{

}}

}}

 (주) 반환은 주서로 기장

[별지 제104호서식]

지급내역부(일상경비출납원용)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월일

}}{{적요

}}{{채주

}}{{예 산

배정액

(1)

}}{{지출원인

행 위 액

(2)

}}{{배부예산

잔  액

(1-2)

}}{{일상경비

수령액

(3)

}}{{지급액

(4)

}}{{지급잔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5-1호서식]

 받 는 사 람

보내는사람

○○○ 채권관리관

}}

}}

[별지 제105-2호서식]

이   면

{{{{독        촉        장

}}{{납 입 금 액

}}{{원   금

}}{{이 자(가산금)

}}{{계

}}{{

}}{{

}}{{

}}{{년    도

}}{{

}}{{

}}{{

}}{{납 부 기 한

}}{{

}}{{

}}{{

}}{{비    고

}}{{

}}{{

}}{{

}}

}}

[별지 제106호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 소

성 명

}}{{담 보

책임자

주 소

성 명

}}{{발       생

}}{{소   멸

}}{{채 무 액

}}{{사유

}}{{납기

}}{{발 생

년월일

}}{{상환액

}}{{상 환

일자

}}{{기타소멸

}}{{원금

}}{{이자

}}{{

}}{{

}}{{

}}{{

}}{{

}}{{

}}{{

}}{{

}}{{

}}{{

}}{{

}}

}}

  ※ 발생의 경우 "발생" 란 소멸의 경우 "소멸"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간미도래액

}}{{계

}}{{

}}{{

}}{{

}}{{

}}{{

}}{{

}}{{

}}{{

}}{{

}}{{

}}{{

}}{{

}}{{

}}

}}

〈별지 제108호서식〉<신설 2004.11.30>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 과목

(세목)

}}{{세 출

예산액

(A)

}}{{초과지출

기승인액

  (B)

}}{{금 회

신청액

 (C)

}}{{  계

(D=B+C)

}}{{기집행액

  (E)

}}{{집행잔액

(F=A+B-E)

}}{{비 고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기관명

                              (단위:천원)

{{{{사 업 명

}}{{금  액

}}{{내      역

}}{{

}}{{

}}{{

}}{{

}}{{

}}{{

}}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   업  명 (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목

(세 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

}}{{

}}{{

}}{{

}}{{

}}{{

}}{{

}}{{

}}

}}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

(A)

}}{{초과수입액

(B)

}}{{수입액계

(C= A+B)

}}{{기초과집행

승인액(D)

}}{{초과수입잔액

(E=B-D)

}}{{비 고

}}{{합 계

}}{{

}}{{

}}{{

}}{{

}}{{

}}{{

}}{{확보액

}}{{

}}{{

}}{{

}}{{

}}{{

}}{{

}}{{예상액

}}{{

}}{{

}}{{

}}{{

}}{{

}}{{

}}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명, 천원)

{{{{연번

}}{{구  분

}}{{인 원

}}{{단 가

}}{{수 입 액

}}{{비 고

}}{{

}}{{합  계

}}{{

}}{{

}}{{

}}{{

}}{{

}}{{  과정

}}{{

}}{{

}}{{

}}{{

}}{{

}}{{  사업

}}{{

}}{{

}}{{

}}{{

}}

}}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인)

〈별지 제109호서식〉<신설 2004.11.30>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천원)

{{{{과 목

(세목)

}}{{세출예산액

(A)

}}{{기승인액

(B)

}}{{금 회 승인액

(C)

}}{{초과승인액

총   계

(D=B+C)

}}{{총 계

(E=A+D)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0호서식〉<신설 2004.11.30>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 ( 월)

 세입내역

                             (단위:천원)

{{{{본 월 분

}}{{누 계 액

}}{{비   고

}}{{

}}{{

}}{{

}}{{

}}{{

}}{{

}}{{

}}{{

}}{{

}}

}}

 지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계

}}{{세출예산

}}{{초과승인액

}}{{전월까지

누  계

}}{{본월분

}}{{지출총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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