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비 조례

[시행 2008. 8.14.]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694호, 2008.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제1조(목적)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안동시 여비 조례」 별표1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여비 조례」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본조 개정 2008. 08. 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본조 신설 2008. 08. 14.>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 08. 14.>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

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

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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