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10. 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542호, 2002.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 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 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 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제11조3항에 의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료 급여기금에서 이를 지출한다.

제8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득 금의 결손처분, 급여기간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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