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1. 5.1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505호, 2001.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5·1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보노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5·12><개정 2001·5·18>

②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12>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12>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여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1·5·18>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92 5 19>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92 5 19>

② <삭제 92 5 19>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92 5 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5.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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