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2.2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785호, 2009.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1. 강남구 또는 강남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는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따른다. 다만,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02.27.>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2.27.>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9.30., 2009.02.27.>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또는 용도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05.9.3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강남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2.27.>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2.27.>

2.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제1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과 보전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각 지정한다. <개정 2009.02.27.>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 준용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등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부칙< 200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