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 7.2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556호, 200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남구 또는 강남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는 영 제43조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따른다. 다만,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또는 용도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강남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과 보전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각 지정한다.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 준용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등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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