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77. 1. 11 조례제 427호 >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78. 9. 14 조례제 574호 >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79. 4. 10 조례제 6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 11. 11 조례제 7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2. 2. 9 조례제 7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2. 7 조례제 115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1. 26 조례제 117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 < 90. 3. 16 조례제 13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6. 15 조례제 150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1. 10 조례제 17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