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8.11. 7.]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1931호, 2008.11.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11. 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7. 1. 11 조례제 427호 >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78. 9. 14 조례제 574호 >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79. 4. 10 조례제 6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 11. 11 조례제 7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2. 2. 9 조례제 7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2. 7 조례제 115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1. 26 조례제 117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 < 90. 3. 16 조례제 13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6. 15 조례제 150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1. 10 조례제 17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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