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8. 6.10.]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734호, 2008.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교리2지구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8조 규정 및 사업지구내의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기채, 청산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교리2지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교리2지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34호,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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