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 4.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1928호, 2007.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11 조152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96.07.20

2003. 8. 5)

제3조의2 삭제(97.07.18 조1499)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

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화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입찰참가신청

서,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개정

97.12.11 조1525)

②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07.18 조1499)

④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6)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

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93.12.11, 97.07.18, 2003. 8. 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7.07.18)

4.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과 경찰, 파월참전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

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1. 5.1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1.20 조95)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2.29 조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8.3 조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1.26 조2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6.11 조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8 조6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12.30 조7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1.30 조817)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 조819)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4 조8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19 조9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부  칙(1985.3.21 조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4.9 조9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5.30 조94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7.16 조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7.16 조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1 조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2.17 조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4.24 조11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10.24 조1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0 조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11 조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20 조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7.18 조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1 조1525)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4 조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7 조1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10.16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조1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조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4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5. 02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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