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12. 9.]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124호, 2014.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6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 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협약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복무)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9조(교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교양과 자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전년도 잉여금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4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