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89호, 2009.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조건 부여) 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불빛 이용을 금지하는 허가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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