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8.11.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774호, 2008.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와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시의 환경은 모든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시민이 그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함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민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 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령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소비행태를 개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녹화사업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스스로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등의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실천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 인자의 변화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령시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지역환경영향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의 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 녹지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시의 환경관련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환경위원회 (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및 언론, 학계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 기본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한다.

제16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령시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1.10〉

제17조 (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구성등) 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모든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시민활동지원) ①시장은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피해구제등) ①시장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원제거를 위한 비용부담등 그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는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